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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로 탭 신청안내] 1인 사업주 소보로 탭 지원 신청 안내!

안내사항/민간지원사업

by sovoro 2023. 4.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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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소보로 탭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인 사업주로서 청각장애인이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꼭 신청하세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1인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서.hwp
0.13MB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1인 중증 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신청현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예비순위 운영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12개월(사후관리 기간)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선정 후 사업주 선 구매, 지원금 후 지급)

. 지원내용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한도 지원

지원 보조공학기기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 붙임 1. 보조공학기기 납품 업체의 제품

- 붙임 2. 지원 보조공학기기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지원한도 : 사업주 1명당 5백만원

- 최대 3개 제품 신청가능, 1품목 1제품

자부담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 합의 10% + 부가세

예시 : 부가세 포함 제품가격 1,100천원 = 900천원(지원금) + 200천원(자부담)

지원조건 :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아래 2가지 조건 유지

-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점검 및 조사에 대한 협조

-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

 

2. 지원 자격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장애인기업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

모집공고 지원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사업주(모집공고 전일 기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출서류 9번을 제출하여야함

 

3. 신청접수

 

. 신청기한 : 2023.03.31.() ~ 2023.04.27.()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이메일 접수 : debc22@debc.or.kr로 제출서류 일체를 1개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메일제목 및 파일명 : 23보조공학기기_기업명)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유선상으로 확인 바라며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메일 수신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되며 신청기한 이후 제출건에 대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25(당산동, 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 스탬플러 사용을 금지하며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우편 소인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분실 등을 고려하여 이메일 접수 권장합니다.

. 제출서류 : 1~8번 필수, 9~11번 해당시 제출

 

4. 선정방법

 

. 선정발표 : 5월 중

발표 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방법

평가는 기업업력, 저소득,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가점 사항을 기준으로 서면평가 시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자 선정 및 지원 제품 결정

동점자 발생 시, 선 접수자를 우선 선정함

제출된 자료로만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지원절차

사업공고
(센터)
선정심사
(센터)
지원대상 선정·통보
(센터지원대상자)
견적 변경
(지원대상자센터)
필요시에만 진행
331427   5월 중   5월 중   결정일7
            󰀻
신청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센터지원대상자)
󰀹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자센터)
󰀹 보조공학기기 구매
(지원대상자)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지원대상자센터)
79   구매일15   결정일30   결정일14
󰀻            
설문조사
(센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센터지원대상자)
       
111   결정일~12개월        

지원절차를 반드시 양지 한후 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 통보 이후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며 구매 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센터로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

 

 

6.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 : 기업육성부 Tel) 02-2181-6531

접수마감 일주일 전에는 문의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참가지원신청서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신청서류는 반려할 수 있음

필수 제출서류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지원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신청금액이 제출한 견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함

지원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신청금액이 제출한 견적금액을 미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함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사업주가 부담하며 센터는 보험 발급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지원결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함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후관리 기간 종료 전에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보조공학기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 받은 경우
4. ·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센터로부터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7.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8.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지원내용, 절차, 유의사항 등 공고 내용을 양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센터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  

 

문의처 : 기업육성부 Tel) 02-2181-6531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2023년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모집공고 링크>

https://www.debc.or.kr/bbs/board.php?bo_table=s2_2&wr_id=1131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www.debc.or.kr

접수마감 일주일 전에는 문의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렵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바로 문의 (카톡채널) : http://pf.kakao.com/_bjzxcj

 

소리를보는통로

안녕하세요:) 소리를보는통로는 인공지능 문자통역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셜벤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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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상담 : 담당자 이준행 010 8645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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