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리를보는통로의 병아리 인턴 김혜원입니다!
앞으로 SNS에서 자주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ㅎㅎ
오늘은 청각장애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소리를보는통로는 청각장애인의 소통 편의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문자통역 소프트웨어 ‘소보로’를 개발하는 소셜 벤처인데요. 제가 입사를 한 후 돌이켜보니, 여전히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사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번에 '청각장애인, 더 알아보기'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모두들 저와 함께 청각장애인, 더 알아볼까요?
우선 청각장애의 정의입니다.
청각 장애(聽覺障礙, Hearing impairment and deafness)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의 장애를 의미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다든가 말의 판별을 어려워하는 청각 상태를 의미합니다.
+청각 장애는 일시적일 수도 있으나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청력 시험에서 하나 이상의 귀가 25 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청각 장애로 진단되며 모든 신생아들에게 청력 시험이 권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각 장애는 한쪽 귀에서만 발생할 수도 있고 양쪽 귀 모두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눌 때 청력손실을 기준으로 해서 (*dB는 데시벨) 다음과 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요한 점은 한쪽 귀가 완전 청력손실 상태인 경우에도 반대 측 청력이 남아있는 경우는 청각장애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청각장애인을 청각상태에 따라 청각장애, 난청, 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일반적으로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다든가 말의 판별을 어려워하는 청각 상태. 80db 이상. ex) 피아노 소리, 전화 벨소리 등)
난청: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해야 알아듣고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것.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농: 일상생활에서 청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 90db 이상. ex) 밴드 공연 소리, 공사 소음, 비행기 소리
아래는 dB에 따라 들리는 정도를 이미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dB는 데시벨, 즉 소음의 단위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미세한 소리가 들리는 정도를 뜻합니다. 반대로 숫자가 클수록 큰소리가 들리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2급 청각장애인의 경우 지하철, 소리로 느끼는 고통의 한계와 같이 90dB 이상의 소리는 들리지만, 90dB 미만의 소리 (교통이 복잡한 도로, 수업 중의 교실, 도서관에서의 소리,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임 등)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각장애인 보조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공와우와 보청기가 있습니다.
보청기는 난청인 경우 소리를 증폭하여 손실된 청력을 보조해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기구입니다.
인공와우는 청각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손상되거나 상실된 유모세포의 기능을 대행하는 전기적 장치입니다.
보통 인공와우는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도 이상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가 많이 사용하는 장치로서, 전기적으로 자극하여 대뇌 청각 중추에서 이를 소리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51616&docId=2450336&categoryId=51616
(영상을 참고하시면 인공와우 이식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대화방법에는 수어, 구화, 필담이 있습니다.
수어는 손의 모양과 위치를 기본으로, 몸동작과 표정 등 시각적인 방법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구화는 입술의 움직임과 표정, 소리를 조합하여 이해하며 음성 언어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필담은 음성 언어가 아닌 문자 언어로 주고받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각장애인이면 당연히 수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수어, 구화, 필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은 청각 장애, 청각 장애의 장애등급 기준, dB에 따라 들리는 정도,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청각장애인 대화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 인권,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에티켓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본 게시글은 저작권 침해 의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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