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청각장애인, 더 알아보기 1탄"에 이어 "청각장애인, 더 알아보기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인권과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청각장애인, 더 알아보러 가실까요?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뜻합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장애인이건 아니건, 여자건 남자건, 외국인이건 우리나라 사람이건,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을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청각장애인들의 학습권이 소외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링크: https://blog.sovoro.kr/45?category=848149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온라인강의, 좋은 대처방법 없을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청각장애인들이 많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구화로 의사소통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사..
blog.sovoro.kr
이처럼, 수면 위에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있음을 이해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 지켜야 하는 에티켓입니다.
에티켓, 정말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분명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에티켓을 숙지한 후에 다가가는건 어떨까요?
오늘은 장애인 인권과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 지켜야 하는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 알아보니 더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생기네요! 저는 3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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